박원순 성추행 의혹, 신고했어도 박원순에게 '보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0.07.25 06:10

[울부짖지 못할 수밖에-①]기관장 못 막는 서울시 '성희롱 매뉴얼'…고충위원회 위원도 '서울시장'이 위촉

편집자주 |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이런 편지를 썼다. "처음 그 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긴 침묵의 시간 동안 힘들고 아팠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침묵하게 하는 '구조' 문제였다. 그 안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하고 싶다. 울부짖지 못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은 용기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가, 그가 입었다는 성추행 피해를 서울시에 신고했다고 치자(실제로는 그러지 못했고, 비서실 내에서만 피해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잘 만든 '성희롱 예방 시스템'은 이렇다.

1단계(신고 전) : 부서장과 고충 상담
2단계(신고) : 성희롱 고충 상담원(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 고충상담창구 이메일, 신고 게시판
3단계(30일 이내 조사) :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
4단계 : 성희롱 고충사건 결정 및 이행 결과 시장에게 보고
5단계 : 인사위원회 개최 및 행정처분, 가해자 의무교육 및 피해자 회복조치

신고창구도 다양하게 마련해놓았고, 피해자 상담을 어떻게 할지도 세부 지침을 뒀다. 조사하는 동안엔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토록 했다. 그에 따라 징계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잘 이행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진적인 제도라 평가받았었다.



신고받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근데 그게 '서울시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서울시장의 인사권은 어디까지일까.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통상 실국장, 과장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1~4급 고위직은, 사실상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셈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시스템을 들여다보자.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 속한 여성권익담당관(과장급), 그리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담당관(과장급)에 속해 있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두 책임 부서의 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민인권보호관은 독립적인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보고, 지시 모두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A씨도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게 불안했을 피해자 입장에선, 그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그마저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장 사건 보고가, 서울시장에게 가는 '역설'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뒤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과,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외부전문가 6명을, 서울시 인권보호팀에서 선정한다. 그러니 별수 없이, 서울시와 완전히 동떨어지기 힘든 구조다.

결정문이 통지되면, 여성권익담당관에서 가해자 의무교육을 한다. 과장급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맡는데,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내부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등 공무원들인데, 그 역시 서울시장이 인사권자다. 거기에 외부위원까지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사실상 서울시장 영향이 안 닿는 이들이 없는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 고충 사건의 결정과 이행결과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본인의 사건 결정 및 이행 여부를, 스스로 다시 받아보는 역설에 빠지는 셈이다.



성희롱 문제를 '기관' 스스로에 맡기는 한계



서울시장이 성희롱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이 부재했던 셈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에만, '기관장 또는 임원급이 성희롱했을 땐 서울시로 이첩해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땐, 이를 대신해줄 곳이 없었다.

그러니 피해자인 박 시장의 비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지 못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반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3년 반이 지난 지난해 7월이 되어서야 옮길 수 있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인 구조였다"고 했다.

결국 기관 내 성희롱을 기관 내에서 해결하려는 한계점이 드러난 셈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것. 그 대상이 기관장 또는 고위직일 경우 더 그렇다. 안지희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본인이 시장이나 고위직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론적으론 기관 스스로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해결하며 학습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조직문화로 가는 게 좋지만, 한계가 있단 의미다. 서울시가 이런 상황이면, 다른 지자체는 더 역부족일터. 안 변호사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 변호사 중 성희롱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제3의 감시기구' 필요성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권력자가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피해가 커지기 전 막을 수 있는, '제3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단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차 안전핀'으론 기관 내부에서 기관장 등에 문제를 지적해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되 객관적인 공채 방식으로 선발하고, 기관장을 향해 원칙대로 처리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력에서 독립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일종의 '감시 체계'다.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땐, '2차 안전핀'으로 외부 감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최고층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를 위한 방어막, 은신처를 다 만든 상태에서, 검찰 고소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져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 제도 안에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시 체계가 작동을 안 할 때에 대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만들었는데, 지자체를 감시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다"며 "앞으론 그런 종류의 부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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