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무풍지대' 벤처펀드·엔젤투자, 세제혜택 유지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20.07.23 17:31

기재부, 2022년 말까지 중소·벤처투자 비과세·소득공제연장 추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면서 벤처투자업계는 '과세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은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13조, 14조 등을 통해 규정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조항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계속 이어가 '한국형 뉴딜'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서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은 일몰 조항이 있지만 기재부와 VC업계는 해당 조항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비과세 조항은 올해까지 10번 넘게 일몰 조항이 연장된 바 있다"며 "기한 제한을 둔 이유는 해당 조항을 특정기간까지만 적용하고 종료한다는 의미보다는 연장에 앞서 효과성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엔젤투자자 비과세 조항은 개인이 엔젤투자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018년 엔젤투자액이 5389억원으로, 전년 3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최종 집계할 경우 2018년 기준 엔젤투자액은 약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특법 개정안 포함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말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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