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쟁사 '와이즈패션'이 사진 무더기로 도용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7.24 14:02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4차 산업 혁신 기업'으로 주목 받았던 한 패션 스타트업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경쟁사가 모은 다량의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모아 고객에게 제공했다며 고소당했다.

2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쟁사가 수집한 의류 사진을 허가 없이 모아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로 '와이즈패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설립한 와이즈패션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의 주문 데이터, 유행하는 옷 사진을 모아 곳곳의 소매상들에게 인기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이와 같이 AI를 통해 도소매 시장을 연결하는 'MD렌즈'는 시장에서 최신 기술을 이용한 혁신 사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혁신 기업으로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설립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딜리셔스는 와이즈패션이 위 사업을 펼치며 자사의 의류 사진들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딜리셔스는 시장 조사를 통해 최신 유행 상품을 찾는 소상공인에게 의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딜리셔스 온라인 서비스에 회원가입한 상인들이 직접 '동대문 야시장'(도매시장)에 오지 않고도 신상품이나 원하는 디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딜리셔스 서비스망에는 사업을 위해 모은 의류 사진, 회원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사진 들이 수년간 축적됐다. 그런데 와이즈패션이 비슷한 사업을 펼치는 와중에 사업에 필수 요소인 의류 사진들을 무더기로 빼갔다는 것이 딜리셔스 측 주장이다.


딜리셔스는 와이즈패션이 자사가 사업 목적으로 직접 모으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한 다량의 의류 사진을 지난해 6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차례 복제해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와이즈패션은 딜리셔스의 의류 사진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 회원처럼 온라인 시스템망에 가입해 사진이 올라온 게시판에 접근했다. 이후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해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인 '크롤링'를 통해 사업에 필수적인 의류 사진 상당량을 긁어모았다는 것이다.

딜리셔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3월까지 와이즈패션이 서비스망에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수천회 접속했다고 밝혔다.

딜리셔스 측은 "혹시 모를 도용을 방지해 사진에 겉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놨다"며 "빼돌린 사진들에 워터마크가 그대로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제기된 의혹과 고소 사실에 대해 본지는 와이즈패션 측에 수차례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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