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억 중 3.6억만 내면 '내 집'…서울에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종합)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20.07.23 08:45

서울시가 주택을 매입할 때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년 내지 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선보인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실거주자가 초기 주택의 지분을 40%만 매입한뒤 점차 100%까지 늘려가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분양주택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확대 대책과 함께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30~40% 저렴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열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분양 물량을 늘리면 로또 분양으로 가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혀 새로운 분양 모델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이다. 가령 분양가가 9억원이라면 이의 40%인 3억60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후 수분양자는 시차를 두고 주택의 지분을 매입해 적립해 나갈 수 있다. 초기 내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혹은 청년층의 주택 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분 매입 기간은 20년 혹은 30년이 검토되고 있다. 도중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공공에 되팔면 된다. 다만 팔때는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 혹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20년 혹은 3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3배 긴 셈이다.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작위 청약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워 청약 과열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지분형주택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분형주택은 재개발 사업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분담금을 공공(LH, SH)이 대납하고 집주인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영국도 유사한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를 활용한다. 실거주자가 25% 정도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돈을 모아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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