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단타 증가? 시장 활성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20.07.23 05:33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시세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0.63P(1.39%) 오른 2228.83에 마감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 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기로 하면서 최근 불붙은 증시가 더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만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고빈도 단타매매 증가로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는 내년 0.23%로 0.02%포인트 낮아진다. 2023년에는 0.15%로 0.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주가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공제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손실공제는 5년 간 주식과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로 거래세를 2022년 0.23%, 2023년 0.15%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거래세 조기 인하로 투자 유인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세금이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1971년 전면 폐지됐지만 이후 단기적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1979년 다시 부활했다.

손실이나 이익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거래세가 한국 증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0.3% 였던 거래세를 0.25%로 낮췄고, 올해는 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세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변화한 증시 환경에 맞춰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거래세 조기 인하로 거래량·거래대금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2023년까지 2년 동안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절세 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26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96.4%) 급증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증시 충격 이후 급반등하면서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780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24조원을 돌파했다.


거래세 인하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면 올해 주식투자 열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금 인하 효과가 1년인 것과 2년인 것은 체감상 차이가 크다"며 "주식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 활성화는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995년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내렸을 당시 4000억원 후반 수준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5000억원 초반으로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6개월뿐이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줄었다.

1996년4월 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0억원 수준으로 6개월 간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부터 거래세율이 0.25%로 낮아졌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월 9조5338억원에서 6~12월 9조1204억원으로 4% 감소했다.

고빈도 단타매매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다. 당초 거래세를 도입한 목적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완화하면 거대 자금을 바탕으로 한 헤지펀드들의 고빈도 거래에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거래세 도입을 논의했고 2011년 프랑스 등 11개국이 거래세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고빈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장기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해 오히려 단타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이익이 발생할 경우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양도세가 유리했고, 거래가 적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는 거래세가 유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로 단타거래나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할 순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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