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재발막자"…공익법인 과세 '단순·엄격하게'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5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143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개편된다. 법정 기부금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등 명칭도 '공익법인'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과 공익활동 강화 촉진' 방안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납세 이해를 돕고 책임도 강화해 최근 정의기억연대 등 공익법인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의혹 등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세 등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감독은 허술한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세법마다 다른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했다. 이전까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명칭이 달라 납세체계가 복잡했다. 기재부는 단순실수로 인한 체납 등을 막기 위해 이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일반공익법인 구분도 폐지했다. 이전까지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주식의 10% 보유까지(일반공익법인은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 기준이 활동의 성실성과는 관련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구분을 폐지하고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로 폭넓게 적용했다.




공익활동 의무·사후관리 기준 강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인 '공익활동' 의무는 강화했다. 출연받은 재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경우 제재도 강화했다. 미달 사용액에 10%가산세를 부과하고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식이다.

사후관리와 제재도 강화했다. 주식보유 신고는 현행 5년주기에서 매년 신고로 변경됐다. 또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등 지배구조나 운용소득 사용 등 공익활동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재도 강화했다.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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