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억 신동빈 회장, 새 세법 적용하니 "세금 5억 더"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안]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 구간 신설 이후 3년 만에 다시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3%p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종전 5억원이 상단이던 최고 소득 구간에 10억원 초과라는 초고소득자 구간을 다시 추가로 설정해 관련 세율을 높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분석결과 최고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을 3년 만에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이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로 구성돼 있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7년 이른바 부자증세라는 이름으로 소득세 최고세율(40%) 과표 구간을 5억 원 초과 소득에서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낮추고, 최고 세율 42%를 신설한 것이다.


연 소득이 1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체감이 안되는 문제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 CEO(최고의사결정권자)나 중견중소기업 오너 경영자들에겐 증세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연봉 100억원 이상을 받았던 CEO로는 현직에서는 지난해 말 물러난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2015년 149억원)이 손꼽힌다. 만약 당시 권 회장을 기준으로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세금이 당시보다 약 5억원(지방세 포함)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주요그룹 CEO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았던 인물은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으로 약 210억원을 받았다. 회사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인센티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정 사장이 세법개정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번 최고세율구간 신설로 지방세를 포함해 기존보다 6억6000만원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80억원을 수령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약 5억6700만원을, 이재현 CJ 회장(125억원 수령)은 약 3억8000만원을 소득세로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 수가 약 1만6000여명으로, 증세로 인한 예상 세수증가액은 9000억원 정도라고 예측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다시 0.02%p 낮춰 0.23%로 주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는 5000억원이다. 여기에 영세 사업자를 위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해주면서 생길 세수 부족액이 약 2800억원이고, 납부면제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증가로 2000억원이 다시 비는 것을 감안하면 총 9800억원이 나라 곳간에서 비게 되는 셈이다.

공교롭지만 정부는 CEO들에게서 걷은 증가 세원으로 동학개미 지원과 코로나19 빈자 긍휼에 나서는 방안을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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