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로또" SK바이오팜 직원, 진짜 사표 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7.21 19:35

공모가 대비 주가 약 4배 급등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후 공모가(4만9000원)의 4배 가까이 뛰자 일부 직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바이오팜 직원들이 퇴사를 신청했다. 지난 2일 상장한 SK바이오팜 주식이 대박이 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직원들이 퇴사를 한 것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18만5500원이다. 매입 가격인 공모가 4만9000원보다 약 4배 올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보유주식 가치도 급등했다.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207명으로,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공모가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투자원금은 5억7918만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시세차익은 16억원을 넘어선다.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되기 때문에 당장 차익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퇴사를 하면 한 달 후 주식이 입고된다. 1년간 보호예수 의무도 풀리게 된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 직원들이 연이어 퇴사할 것이란 추측이 계속해서 나왔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직원의 퇴사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최근 언론과 시장에서 추측하는 사표 제출 인원 수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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