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과세…내년 10월 이후 연 250만 넘게 벌면 '소득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2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 형평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예컨대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식이다.

세율은 20%로 정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2021년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시가로 산정한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개별 신고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 세수가 얼마일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 소득세 영향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수효과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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