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기 'CED-0241' 출시 예정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두리 기자 | 2020.07.21 10:27
산업용 음향기기 및 프로 음향기기 전문기업 인터엠(대표 김주봉)이 올 하반기에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기 'CED-0241'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터엠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2월31일까지 민방위 경보 단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전파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여객·터미널·철도·공항 등),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7개 이상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 등이다.

'CED-0241'은 건물 내에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민방위 경보단말기다. 민방위 경보를 수신해 건물 내에 경보를 전달한다. 유선망, 이동통신망, 위성망 등과 같은 다매체 통신을 이용한 경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 이 제품엔 단말기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64비트 엣지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높은 보안성, 빠른 속도, 고음질 방송을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특히 기존 방송 시스템에 CED-0421을 추가하면 새롭게 방송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민방위기본법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기 'CED-0241'/사진제공=인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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