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뒤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절반 이상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도입도 공식화했다. 취업자 중 절반만 보호하는 고용보험 등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다.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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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지난해 1367만→2025년 2100만명━
정부는 지난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을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2025년엔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돼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코로나19 같은 불황기에 일터를 잃어도 직장인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꺼낸 배경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 단추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14개 직종부터 연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방문교사 등이다. 특고 14개 직종은 전속성이 분명해 소득 파악, 보험료 산정 등을 다른 특고보다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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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
정부는 2022년엔 전체 특고 260만명, 임금노동자이나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100만명을 가입시킬 계획이다. 2025년까진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말 내놓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대상 역시 넓히기로 했다. 내년부터 예술인, 특고는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수혜범위가 넓은 육아휴직급여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책을 찾고,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로 부담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1회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직종을 현행 14개에서 IT(정보통신) 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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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쉬는 한국형 상병수당, 2022년 시범 도입━
복지 제도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95만 가구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2022년 113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에게 주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내년 전체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넓어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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