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의혹'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재판 본격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9 06:06

20일 오전 광주지법서 첫 공판기일 진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부시장은 권리당원 모집 조력자 3명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각각 권리당원 105명, 21명, 11명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53)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아내를 통해 권리당원 105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C씨(67)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을 위해 지인 3명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부시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해 두고 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고교 동문과 향후회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입건된 공무원들과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권리당원 모집 경위와 방법, 건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와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공무원 4명과 지방공기업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 전 부시장 등 4명에 대한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은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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