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제주도, '면제' 추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6 10:10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기납부액 환급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제주도세 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제주시가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진 제주시내 한국병원 선별진료소.(한국병원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해준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시가 제주도내 종합병원 한국병원이 주차장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한국병원은 지난 6월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천막형태의 선별진료소 대신 주차장 2층에 2000만원을 들여 가건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신고했다.

제주시는 현행 지방세법 상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제주도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9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선별진료소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조례개정 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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