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76회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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