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부터 안전신문고 전담(T/F)팀 운영에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코로나19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일반 신고사항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Δ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Δ자가격리 무단이탈자 Δ고위험시설·모임 Δ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Δ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이다.
특히 최근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신고는 모두 23으로 방역수칙 위반 14건, 행정조치 위반 1건, 감염확산 우려 3건, 제안 3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소관부서에서 위반 내용·행위별 사안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중이다.
특히 대전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상반기 운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는 모두 3만 7636건으로, 인구(1000명) 대비 신고율 25.52%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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