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 용어 만든 이해찬 고발 당해…"2차 가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0.07.16 09:0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피해 호소인' 용어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과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권에서 발표되는 입장문 등에는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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