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371억원 부과…전년 比 1659억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6 08:46

16~31일 납부…미납 시 가산금 3%·중가산금 0.75% 부과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제로 1조7371억원을 부과했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조73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6%(1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Δ재산세 731억원(11.2%) Δ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Δ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Δ지방교육세 146억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데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다른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또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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