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청구…심의위 앞둔 승부수(종합2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5 18:54

'유시민 비위 제보하라' 강압취재 혐의…24일 심의위 예정대로
前기자 측 "법 기본원리 도외시한 결정…성실 소명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춰 보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일정에 따르면 1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앞두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심의위 신청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앞서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며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심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상실하면서 수사팀은 지난 9일부터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지난 달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혐의 성립을 두고 대검 지휘부와 의견이 갈리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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