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설은 종교시설 146개소, 노래연습장 12개소, PC방 4개소,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6개소 등으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업장의 경우는 설치 유무 확인과 함께 전자 출입명부 활용법을 홍보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대상인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모든 영업장에서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10일부터 의무적용시설에 추가된 교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이나 관리 소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을 통해 군민 스스로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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