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8차례 무단이탈, 식당·병원 간 일본인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5 15:26

法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높아 비난 가능성 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3)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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