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이낙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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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의 '피해호소인'━
고 박 시장 사망 직후 성추행 의혹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며 해당 질문을 한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이 대표가 직접 공식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선택한 단어는 '피해호소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3차례 썼다. 청와대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당청 간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전체 여성의원들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도 "피해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를 표한다"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입장문에는 피해호소인과 함께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정치권에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의도'와 '의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피해자'는 가해자 혹은 피의자의 반대말이다.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해나 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당청이 고 박 시장의 혐의에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에 따라 피해자라 할 수도 있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특별히 어떤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두 용어가 통용돼 쓰여지고 있지 않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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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의 '피해고소인'━
이 의원의 입장문은 이 대표와 발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관련기관의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어려움을 토로한 것과 달리 이 의원이 민주당의 진상조사 협력을 다짐한 것은 다른 부분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의원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피해고소인이라고 했다.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호소인보다 좀 더 객관적인 의미의 피해고소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 역시 피해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반면 참여연대가 이날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해당 고소인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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