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前공무원 1심 선고 연기…범죄집단 사건 병합 예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5 11:58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다음날(16일)을 천씨의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천씨는 조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됐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과 기존 음란물제작·배포 사건의 병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음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천씨는 Δ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Δ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혐의 Δ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Δ132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Δ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천씨는 조씨와 닉네임 '부따' 강훈, '김승민' 한모씨(26) 등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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