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을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 98만 명 중 대략 10만 명 정도를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로 추정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Δ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Δ프리랜서 통계 및 규모 파악을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Δ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 개발 보급 Δ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김용호 의원은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권익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남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