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고맙다며 뻥튀기 들고 찾아온 지뢰 피해자들…여전히 뭉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7.16 06:00
사단법인 두루 법무대상 수상 인터뷰. 김용진 변호사와 최초록 변호사./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생계가 어려운 지뢰 피해자들이 참 많으세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어 제대로 된 일을 못 하거나,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가 엄청난 비용을 쓰셨거나 그런 경우죠. 그런데 보상을 전혀 못 받은 겁니다. 잘못된 법조문 하나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최초록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묻자 사건 의뢰인인 지뢰 피해자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와 유족 등 4명은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방부에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 A씨 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지뢰피해자법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패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항소하면서 지급은 늦어졌다. 그러던 중 위로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국방부 산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 "항소를 취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국방부 측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A씨 등은 최종 승소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 접하고 입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지뢰피해자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사고를 당한 지 오래됐어도 그 경위나 고의 과실을 일체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 주겠다는 것인데, 희한하게 패소로 확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겠다고 해버렸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적 없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영원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를 상대로 맞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강원도 양구까지 찾아가고, 시시때때로 모여 앉아 법리를 검토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생소한 법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마침내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정부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지급에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됐다.

하지만 이 고통은 최종 승소 후 밝아진 피해자들의 표정을 마주하면서 모두 잊혔다. 최 변호사는 "한 분은 뻥튀기를 양손 가득 사서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지나가다가 뻥튀기를 보니 변호사님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다"며 "마음이 정말 짠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커졌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을까. 김 변호사는 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기 위해선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돼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변호사는 사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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