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거부했는데 무단 추적"…구글, 집단소송 당해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 2020.07.15 11:18
/사진=로이터

데이터 수집을 원치 않는다('옵트아웃(Opt-out)' 설정)고 했는데도 다수 사용자의 행적을 추적한 구글이 피소됐다.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유명 로펌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는 개인 사용자를 대신한 집단소송 형태로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구글을 고소했다.

사용자가 구글의 '웹앱활동' 추적을 해제했음에도 구글이 사용자의 앱 사용기록을 살펴보며 도청을 금지하는 미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같은 정보수집은 앱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는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어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앱 안에서 작동한다.


로펌은 소장에서 "사용자가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옵트아웃을 설정했을 때에도 구글은 심지어 사용자의 앱 사용기록과 개인정보를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로 제품의 성능을 개발하거나 '개인화 광고'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로펌의 의뢰인엔 구글 경쟁사인 페이스북과 오라클 등도 포함됐다. 구글은 현재 피소 관련 즉각적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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