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으로 보고 무죄로 결론내렸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으로 결정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뿐만 아니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연쇄살인 범죄라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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