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레일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분쯤 코레일 직원 50대 A씨가 가아역 선로에 화물차량 입환(入換) 작업을 위해 서 있다가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당시 그는 안전모, 안전화, 무전기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위로 골절상을 입었는 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며 "A씨의 상태가 회복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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