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벌금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최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에 대해선 법원이 보유한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 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 소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 재산은 200억원대로 추산됐다. 최씨는 재산동결을 풀어달라면서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에 최대 3년간 유치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가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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