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혐의 KT 자회사 임원, 구속 면해…"도주 우려 없어"(상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7.14 21:40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혐의에 연루된 KT 임원 한 모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공공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한씨가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다해다"면서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동마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동일 담합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1600억여원 규모)의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짜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은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최근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KT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5월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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