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일고시원 참사' 원장 20개월만에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7.14 19:12
2018년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마련된 고시원 화재참사 희생자 하루분향소에 시민들이 헌화 한 국화가 놓여있다./사진=뉴스1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시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0개월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지난달 26일 고시원장 구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씨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으로서 고시원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소방관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화재가 나기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에 거주했던 박모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해당 고시원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도 많은 고시원 거주자가 화재경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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