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기소' 현실이 된 공수처 기대와 한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07.15 05:15

[the300][런치리포트]공수처 시대②



‘검찰분권형’과 ‘부패방지형’.
15일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다.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여권 지지층은 전자를, 살아있는 권력 견제를 바라는 야당 지지층은 후자에 주목한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은 검사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공수처법 3조)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물론 검찰총장 및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한다.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대표적인 검찰 개혁안으로 삼는 이유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검찰청,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각각 0.40%, 0.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검찰은 때때로 중복·별건 수사 등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을 흘리는 방식으로 소모적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도록 설계됐다.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장기간 수사 후 이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명 ‘통보 조항’으로 불리는 24조2항이다.


‘부패방지형’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어진 역할에 비해 공수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목소리다.

공수처법 8조2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제한된다. 같은법 10조 2항은 수사처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했다. 실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이달 8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규모로 공수처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수처 규모는 2100여명의 검사와 7000여명의 수사관을 둔 검찰 전체 규모에 비해 약 1% 수준이다. 규모 기준으로는 검사 정원 30명의 순천지청보다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광범위하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규모는 대단히 부족하다”며 “처리할 사건은 많고 주변 기대는 높은데 가동할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곧잘 수사기관의 무리를 부른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여건상 일부 인사를 향한 ‘표적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우려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은 가운데 공수처 설립 준비단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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