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4일 논평을 통해 "성추행·성희롱 여부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고소장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전에 박 시장이 하루 만에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는 50만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바 있으므로 진장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소속 정당 인사, 지지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