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 A공사장과 횡성의 B공사장은 착공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영월의 C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소방본부는 내달까지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한광모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대형사고의 단초가 되는 위법 부당행위를 주기적으로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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