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서남부 공사장 위법행위 12건 적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8:14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8~10일 소방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강원=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8~10일 원주, 횡성, 영월, 태백, 정선 등 영서남부권 소방시설 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의 A공사장과 횡성의 B공사장은 착공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영월의 C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소방본부는 내달까지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한광모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대형사고의 단초가 되는 위법 부당행위를 주기적으로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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