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스크 안쓰냐" 지하철에서 멱살잡은 노인들 입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7.14 18:22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70·80대 노인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일반폭행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통화를 하던 승객 C씨(60 후반·남)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하다가, C씨가 말을 듣지 않자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량리역에서 A씨와 B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며 현재는 두 사람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씨에 대해 "현장에서 주의조치를 했다"면서 "업무방해까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난동을 부려 다른 사람을 폭행했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해당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버스기사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기사의 제지에 불응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사람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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