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벌이고 있는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의 구역을 도심에서 전역으로 넓힌다고 1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로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매가 이뤄진다.
군은 내달까지 토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연내 측량과 감정평가를 갖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 협의를 벌여 매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법정 도로는 사유지이지만 실제로는 공공 도로로 사용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주민 간 분쟁도 초래했다.
최상기 군수는 “분쟁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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