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 첫 공판···증인 심문으로 마무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8:10

'김종천 전 의장에 아들 선발 청탁' 육군 중령 출두
증인 “청탁·특혜 없었다···추천만 받았을 뿐”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에 개입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증인만 12명 채택돼 장기화될 전망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사건 첫 공판은 부정청탁 개연성 등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4일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 고종수 전 감독, 구단 에이전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A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선수단 에이전트 B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A중령으로부터 군납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구장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B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A중령이 출석했다.

검찰은 A중령이 김 전 의장과 첫 만남 이후 술값을 계산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점, 김 전 의장의 지인 C씨를 소개받아 군부대 풋살구장 설치 사업에 관해 정보를 주는 등 도움을 준 점, 만남 이후 김 전 의장이 고 전 감독과 B씨에게 선수 선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A중령은 “양주 등 선물은 부서이동과 연말을 맞아 기념품 형식으로 준 것이고, 당시 술값을 계산한 것은 자리에 서로 아는 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며 "C씨는 군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며, 풋살구장 사업에 관해서는 흘러가는 얘기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의장이 추천해 보겠다고 말을 했고, 의장이 선수단이나 선발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이후 결과가 좋았으니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A중령과 김 전 의장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A중령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오는 21일 공판에서는 C씨와 김호 전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당시 선수선발 평가위원 박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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