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주택에서 벽돌을 집어들고 "2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아버지 B씨(69)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면서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자택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또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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