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언유착' 수사심의위…한동훈·이동재 나온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7.15 05:10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소집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상 등을 논의한다.

대검은 이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게도 의견서 제출 및 현장 의견 진술 여부를 묻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14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대검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및 당일 PPT 여부 확인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동재 기자 및 변호인도 참여해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 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수사심의위 참여에 응한다면 '신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된다. 사전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과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동일한 시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했다. 같은달 29일 부의심의위 의결로 소집이 결정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요청이 받아들여지자 맞대응 차원에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 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실상 무산되자, 지난 8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난 사례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이 전 기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고려했다고 한다.

심의위 소집 요청이 부결되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본건의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를 신청했던 것"이라면서 "이 전 대표와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심의위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도 전날 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전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를 소집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모씨 등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은 자격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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