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광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A씨는 지난 9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보건당국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안내했다.
다음 날인 10일 A씨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151번 환자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9일 검체 채취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미용실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에도 방앗간 등 판매점 2곳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 A씨와 접촉자로 분류된 158번, 159번, 164번 환자 등 3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광주시는 A씨처럼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확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한 의심자들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위반시 처벌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확진자 한 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움직이면 동선이 발생하고 접촉자는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역학조사를 비롯해 행정력 낭비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에서 통지서를 지급할 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동구보건소가 자가격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도 참고해 전 선별진료소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4일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이 의심돼 검체 채취한 경우는 언제라도 양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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