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만약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 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의 역할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해 흉악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처벌받지 않도록 국민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행한 사건을 갖고 그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선별적 변호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변협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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