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자 총 1500만원 포상금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5:50
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내 '코로나 19 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신고 담당관 지정, 신고시스템 통계관리 및 신고사례 이행실태 점검·분석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확산방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신고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과 12월 각 50명을 선정하고, '우수신고자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총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위반 시설이나 행위,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위반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 코로나19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이다.


단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위반 행위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코로나19'신고 탭을 눌러 접수하면 된다. 접수결과는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나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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