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민원인이 허가과장을 대면해 협의하는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 면담 신청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다.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시는 △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전면담제가 정착되면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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