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행위도 강력하게 법적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는 것은 언제라도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검체채취를 한 사람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선별진료소 방문자를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