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5:10

마스크 미착용·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대상

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탭.(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Δ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Δ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Δ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Δ방문판매 모임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도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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