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행위는 Δ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Δ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Δ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Δ방문판매 모임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도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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