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김해시 한 병원의 블로그에 '다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발치도 의사쌤이 아니라 치위생사분이 해주시고 믿음이 안가요'라며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작 A씨는 이 병원에서는 사랑니에 대한 상담만 받고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여부라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