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4:46

울산경찰청, 수사 3년 만에 성과 없이 일단락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왼쪽), 황현진 공동대표가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7.9.13/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여 뒤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을 '불법포획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에 경찰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21톤이 업자들의 손에 다시 넘어가 시중에 유통됐다.

2016년 12월 고래연구소가 이 고래고기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시료 중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 70%가 넘는 34개 시료가 불법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고래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한 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해양 환경단체의 고발로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통업자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했다.


11일 오전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지난해 11월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을 환부 조치하고 있다.2018.10.11/뉴스1© News1 DB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당시 지휘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담당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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