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기각 or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법 결론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2:38

'허위사실공표죄 해석' 달려…파기 환송시 무죄취지 가능성 높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DB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의 마지막 쟁점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바로 '친형 강제입원(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 성립 여부다.

이 사안을 두고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상고심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이 지사 사건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같은달 18일 한 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친형 강제입원(진단)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 쟁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발언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에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18년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상대후보에게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직위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선법 250조1항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환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2018년 6월 TV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질문 의도가 '직권남용 여부'였고 '직권남용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적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를 유죄 판단한 2심 재판부 판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측 나승철 변호사는 "'침묵도 공표'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상고기각' or '파기환송'…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권의 주요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쏠린 상태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때문에 '상고기각' 주문을 내릴 경우 이 지사는 2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최종 확정된다. 지사직을 잃게 되며, 일정기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파기환송을 주문할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다.

2심이 유죄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인 경우와, 2심이 무죄 판단한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경우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이 지사는 사실상 기사회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파기환송에 의해 명예를 회복한 정치인 사례가 종종 있는만큼 이 지사 측은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성 전 장흥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채인석 전 화성시장, 심학봉·최원식·이상직 전 의원 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의해 기사회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2심이 유죄 판단한 친형 강제입원(진단)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쟁점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찬반이 같을 때에는 재판장(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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