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수는 인접한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준수 사항으로 Δ타 지역 방문 자제 Δ당구장,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과 장소 출입 금지 Δ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 참석 금지 Δ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당부했다.
구 군수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공직자들은 골프를 금지하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지시했다.
화순군은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펼쳐 특별지시 사항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도 구 군수는 전 직원에게 회식자제(금지), 퇴근 후 사적모임과 외출자제, 식사시간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 바 있다.
구 군수는 "동일생활권인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비상시국에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직자로서 현 비상상황에 부합하게 처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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