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다툼…흉기로 동생 찌른 60대 친형 징역 5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10:42

광주지법 실형 선고…"죄책 상당히 무거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4일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산상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신의 또다른 동생 C씨에게 3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C씨에게는 2년7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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