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 전례 없는 완화…'천재지변' 아닌 '감염병'도 수의계약 OK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7.14 12:00

수의계약 한도는 종합공사 2억원→4억원으로 상향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지방공사 등 지방계약제도 적용을 받는 1만5000여개 공공발주기관의 건당 소액 수의계약 한도(대상금액)가 2020년 말까지 기존 대비 2배 상향된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를 전례 없는 수준까지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합공사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 등으로 변경된다.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기존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다.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2020년 말까지 50% 인하된다. 또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같은 기간 한시로 단축된다. 기존 14일 이내였던 검사·검수 기간이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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